캐나다 비자 심사 때 ‘실효된 범죄 경력’ 제출 안 해도 된다

신융아 기자
수정 2022-06-07 16:20
입력 2022-06-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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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2019년부터 개선된 제도 적용경찰청은 7일 캐나다 비자 발급 심사를 받을 때 실효된 형이 제외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내면 된다고 밝혔다.
2015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본인확인용 범죄경력 회보서는 용도 외 사용이 금지됐다. 이 때문에 캐나다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경찰에 본인확인용 회보서를 요청하면 경찰에서는 이를 거부해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경찰청은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주한 캐나다 대사관을 방문해 이민국 참사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는 등 캐나다 측을 설득했고 결국 캐나다 측이 지난달 입장을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도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2019년부터 개선됐다”면서 “이제는 관련 민원이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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