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재용 부회장에 경고 “사외이사 관계사 삼성 계열서 누락”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수정 2022-04-11 15:17
입력 2022-04-11 15:17
이미지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지정자료 제출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점심시간 서초동 삼성사옥 주변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지정자료 제출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점심시간 서초동 삼성사옥 주변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지정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경고 처분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정자료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에게 받는 계열사(주주)·친족·임원 현황 등을 말한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삼성의 동일인인 이 부회장이 2018~2019년 계열사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들을 삼성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허위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누락 회사 수는 2018년 2곳, 2019년 3곳이다.

공정위는 누락된 회사 중 3개사에 대한 계열 편입이 1년 이상 지연됐다며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누락된 회사들이 동일인이나 친족이 아닌 계열사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곳이어서 실무자조차 누락된 회사를 삼성 계열사로 미처 인식하지 못한데다, 실무자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자마자 공정위에 알린 점 등을 고려해 법 위반 인식 가능성을 ‘하’(경미)로 봤다. 이에 공정위는 이 부회장 출석 없이 이번 사건 심의를 약식으로 진행했다.



홍희경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