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예술인 4만명 최대 100만원 지급

이은주 기자
수정 2022-03-29 02:23
입력 2022-03-28 22:44
신청 대상자는 사업 공고일인 이날 기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이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5월 중순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지급 대상자가 고용노동부의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받고 있으면 차액 50만원만 지급한다.
신청은 29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받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원로·장애 예술인들을 위해 현장 접수도 한다.
이은주 기자
2022-03-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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