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

이영준 기자
수정 2022-03-02 17:40
입력 2022-03-02 17:40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올해부터 가구별 소득 기준 금액이 200만원 상향되면서 기존보다 25만명 늘어난 125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부부 합산 소득이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평균 예상 지급액을 88만 2000원으로 추산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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