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일부터 3주간 자가검사키트 구매한도 ‘1회당 5개’ 제한

김민지 기자
수정 2022-02-12 15:38
입력 2022-02-12 15:2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의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1명당 1회 구입 수량은 5개로 제한하되, 현재 상황이 2년 전 ‘마스크 대란’ 때처럼 절대적인 물량 부족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같은 날 다른 판매처에서 중복 구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적용 기간은 13일부터 내달 5일까지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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