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남도립대 A여교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하라

최종필 기자
수정 2022-02-11 13:01
입력 2022-02-11 12:51
대학총장의 점수 0점 처리는 부당
광주고법 제1행정부 (부장 최인규)는 “전남도지사가 A여교수에 내린 재임용거부처분은 위법한 만큼 취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측의 교원업적평가 각 항목은 총 4등급으로 최하가 2점이지만 근거도 없이 총장이 0점을 부여했다”며 “연구 업적물의 양을 충족하지 못하고, 총장이 0점을 준 후 점수가 부족하다고 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교수의 수범활동과 대학발전 기여도에서 부당하게 부여받지 못한 업적평가점수를 고려해도 재임용 심사에 필요한 적격점수 70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며 “적격점수 미확보를 이유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전남도지사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A교수는 지난 2015년 수업시간을 임의로 바꿨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후 2017년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대학측은 구체적인 증거 없이 연구 업적물을 0점 처리해 재임용에 탈락시켰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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