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강업계와 ‘철강 232조’ 긴급 간담회 개최
류찬희 기자
수정 2022-02-09 14:59
입력 2022-02-09 14:59
미국은 2018년 국가안보 위협을 내세워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산 철강에 25%의 고율 관세를 매겼다. 이후 EU는 미국과 협상을 벌여 일정량에 대해서는 25%에 해당하는 고율의 관세를 철폐하가로 합의했다. 일본도 최근 관세 철폐를 이끌어냈다.
반면 우리나라는 232조 발동 당시 25% 관세 부과 대신 263만톤 무관세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를 선택했다. 산업부와 철강 업계는 미국과 일본 간의 합의에 따라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일본산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의 철강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미국 측에 한국산 철강에 대한 232조 조치 개선을 위한 재협상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협상 개시 결정권은 쥔 미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재협상 개시 시점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은 아직은 이렇다 할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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