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평균 9000원 인상
류찬희 기자
수정 2022-01-25 13:44
입력 2022-01-25 13:44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름·겨울철에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보존하는 사업이다. 4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간 내 실물 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요금 고지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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