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아우디·테슬라 등 26개 차종·2만 9092대 리콜

박승기 기자
수정 2022-01-21 10:06
입력 2022-01-21 10:06
국토부, 제작 결함 확인돼 자발적 시정조치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에는 과징금 부과 방침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BMW·아우디·테슬라 등 차량에 대한 ‘리콜’이 실시된다.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짚 체로키 등 5개 차종, 9052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오일이 부족하면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현상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엔진오일이 부족한 상황에서 계속 운행하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7547대는 차량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하는 ‘부적합’이 확인돼 수입사에서 자발적 리콜을 진행한 뒤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파일럿 4532대는 보닛 걸쇠 장치의 강성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주행 중 보닛이 열려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확인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Q5 45 TFSI qu 등 8개 차종 4301대는 통신중계제어 장치 내 수분 유입에 따른 단락으로 주행 중 엔진 출력이 감소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싼타페 등 2개 차종 1925대는 계기판 제조 불량으로 영하 20도 이하 등 특정 상황에서 계기판 화면이 상·하로 반전될 수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TGX 트랙터 194대는 전기작동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작업등이 차량 속도 20㎞/h를 초과하더라도 소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각 제작·판매사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으며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를 운영 중으로,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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