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딸 조민 경상국립대병원 전공의 불합격
강원식 기자
수정 2022-01-18 15:27
입력 2022-01-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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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0)씨가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에 지원했지만 최종 불합격했다.
합격예정자 명단에는 응급의학과 지원자인 조씨 수험번호는 없고 내과와 외과 1명씩 합격자 2명의 수험번호만 올랐다.
경상국립대병원은 2022학년도 전공의 내과 1명, 소아청소년과 2명, 흉부외과 1명, 산부인과 1명, 응급의학과 2명 등 모두 5개 과에 7명을 지난 12~13일 추가 모집했다. 조씨는 2명을 모집하는 응급의학과에 단독 지원한 뒤 지난 17일 면접을 봤다. 면접은 다른 과 지원자 2명과 조씨 등 모두 3명이 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측은 이날 홈페이지 게시판에 합격예정자 수험번호만 공고해 이름은 알 수 없는 상태다.
경상국립대병원은 합·불합격자 이름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며 공식발표는 하지 않았다.
병원측은 “모집 규정과 절차 등에 따라 결정했다”며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경기 고양시 한 병원 응급의학과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다.
앞서 지난 8월 부산대는 조씨에 대해 법원이 입시 허위스펙 판단을 내림에 따라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린 뒤 청문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대가 최종 절차를 마무리하고 의전원 입학 취소를 확정하면 보건복지부는 조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게 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대나 의전원을 졸업한 뒤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만 의사 면허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확정 즉시 의사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조씨가 입학취소 결정에 불복해 국립대인 부산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의사 자격은 유지된다.
진주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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