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정
류찬희 기자
수정 2022-01-18 11:18
입력 2022-01-18 11:18
시행령에는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와 지원협의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비수도권 14개 광역 시·도가 혁신 역량을 갖춘 지역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역중소기업 실태 조사와 지역별 정보시스템 구축, 전문 연구기관과 전담기관 지정 등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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