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딸에게 ‘취직 언제 할 거냐’며 신발 던진 아버지 집행유예
강원식 기자
수정 2022-01-17 16:55
입력 2022-01-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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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말대꾸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20대 딸을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는 2019년 5월 19일에는 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둔기를 들고 위협하며 문을 걸어잠근 딸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등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딸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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