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방사수” vs “반론권 보장”…‘김건희 통화’ 방송 신경전(종합)

신진호 기자
수정 2022-01-15 18:23
입력 2022-01-15 18:16
윤석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쪽 인사들은 ‘본방 사수’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았고, 국민의힘은 MBC를 향해 “실질적 반론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일정 바빠 판결문 들여다볼 시간 없어”
연합뉴스
전날 서울서부지법은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김씨 관련 수사,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의 내용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씨 통화 내용에 대한 방송은 16일 MBC ‘스트레이트’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 보도에 불만을 갖고 YTN과 MBC를 연달아 방문해 언론 탄압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 질문에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언론 탄압이라는 건 힘이 있는 집권 여당이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야당이 언론 탄압한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MBC, 실질적 반론권 보장하라”
국회사진기자단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MBC는 지난 12월 녹음 파일 입수 후 지금까지 김건희씨에게 3개의 발언만 문자로 보낸 이후 구체적인 취재 방향과 내용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방송금지가처분 과정에서도 MBC 측에 실질적인 반론과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방송 내용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어떠한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MBC 기자는 김건희씨가 직접 전화를 하면 보도 내용을 설명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다”면서 “또다시 동의 없이 녹취할 것이 뻔한데 구체적 내용 없이 무조건 전화부터 하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의 약점을 잡았으니 내용도 모르는 상태로 무조건 MBC의 인터뷰에 응하라는 요구나 다름없다. 거대 언론사의 횡포라고밖에 할 수 없다“면서 ”여느 언론사의 취재 방법과 마찬가지로, 선거본부 공보단에 구체적인 방송 내용과 함께 질문을 보내야 실질적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MBC가 지난해 12월에 이미 녹음파일을 입수했고, 상당수 사람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즉시 방송하지 않고 명절 직전 2주 동안 연속 방송을 편성했다고 한다”며 “반론권 보장 없이 시기를 조율해 가며 이렇게 방송하는 것은 선거 개입이고 공정 보도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원 결정에 “국운이 있나 보다”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제공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오랜만에 본방사수해야 할 방송이 생겼다”고 했다.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건희 7시간, 볼 수 있는 건희?”라고 적힌 한 시민의 메모지를 캡처해 올려놓기도 했다.
이경 선대위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인터넷 매체가 아닌 국민이 다 아는 메이저 언론을 통해 하라’”라고 적고는 “해달라는 대로 다 됐는데 왜 이리도 난리실까”라고 꼬집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해 9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이 다 아는 그런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길 바란다”라고 말한 바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김씨의 통화내용 일부를 방송할 수 있도록 한 법원 결정과 관련, 페이스북에 “오랜만에 적시에 판결다운 판결을 만났다”며 “대한민국 국운이 있나 봅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가 검찰당 손아귀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도 돕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의 ‘국운’ 발언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의 언급을 패러디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신동아 인터뷰에서 선대위 해산 직전인 지난 4일 만찬 자리에서 ‘국운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던 사실을 확인하며 “아주 획기적인 쇄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개념을 갖고 얘기하는 대선 후보가 하나도 없다”고 언급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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