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안전운임, 컨테이너 1.57%·시멘트 2.66% 인상
류찬희 기자
수정 2022-01-06 14:06
입력 2022-01-06 14:06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장시간 노동과 과속·과적 등 위험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운임을 보장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 혼란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시행 중이다.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토부는 올해 안전운임제 적용이 끝나는 만큼 공청회를 비롯해 향후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을 모든 차종·모든 품목에 확대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몰제 폐지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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