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 어두운 옷 입고 무단횡단 70대 사망...“운전자 무죄”

이범수 기자
수정 2022-01-02 10:21
입력 2022-01-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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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8시쯤 청주시 흥덕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B(74)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이 판사는 “A씨가 선행 차량에 가려진 B씨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캄캄한 도로에서 위아래 어두운색 옷을 입은 무단횡단자까지 예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무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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