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정직 3개월 징계

박상연 기자
수정 2021-12-29 18:42
입력 2021-12-2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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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중징계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윤 총경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구분된다. 징계 대상자는 3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윤 총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 대법원에서 2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당연퇴직 대상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경찰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중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등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재판부는 코스닥 상장사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 등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윤 총경은 벌금형 확정 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클럽 버닝썬의 불법행위 수사로 시작됐지만 저는 전혀 다른 별건으로 재판받았다”며 “검찰이 별건 수사를 자행한 것은 제가 조국 전 수석과 함께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기 때문이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상연 기자 spar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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