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 위조 혐의 등 징역 1년

신진호 기자
수정 2021-12-23 11:40
입력 2021-12-23 11:39
연합뉴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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