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사고’ 전 서부발전 사장에 징역 2년 구형

곽소영 기자
수정 2021-12-21 19:53
입력 2021-12-21 19:12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3년 전 태안화력발전소서 사망한고 김용균씨 산재 사고 결심공판
검찰, 관계자에 최대 징역 2년 구형
모친 “원하청에 합당한 처벌해달라”
곽소영 기자 soy@seoul.co.kr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21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한국서부발전 등 책임자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씨의 모친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와 재단 관계자 외에도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과중한 업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한빛 PD의 유가족, 경동건설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고 정순규씨 유가족 등이 방청에 참여했다. 코로나19로 방청석에 앉을 수 있는 인원이 16명으로 제한돼 미처 앉지 못한 11명은 방청석 뒤편에서 선 채로 재판을 지켜봤다.
이날 12시 15분쯤 서산지원의 정문 앞에선 김 대표를 비롯한 김용균 재단 관계자들이 검찰과 재판부에 원하청 업체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고 이한빛 피디의 아버지 이용관(65)씨는 “김용균의 죽음으로 최고경영자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정작 당사자인 기업들은 개정 이전의 법을 적용받아 법리상 책임이 없다고 한다”고 분노했다.
김 대표는 이틀간 써온 호소문에서 “10년 전부터 사고가 잦았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용균이 사고는 예정돼있었다”면서 “합당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용균이같은 죽음이 없게 해달라”고 밝히며 눈물을 터뜨렸다. 검찰은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하고, 각 회사에 벌금 2000만원을 요청했다. 선고는 오는 2월 10일 예정돼있다.
서산 곽소영 기자 so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