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두순 둔기 폭행’ 20대 남성 구속
임효진 기자
수정 2021-12-18 18:18
입력 2021-12-18 18:14
1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지영 판사는 A(21)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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