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장남 ‘불법 도박’ 의혹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신융아 기자
수정 2021-12-17 13:34
입력 2021-12-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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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강용석, 추가 고발 예고경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장남 이모씨가 불법도박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는 전날 이씨를 상습도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씨의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추가 고발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씨가 마사지 업소에 관한 후기를 올린 것은 맞지만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면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중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20조 1항 3호)을 들어 고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가 성매매를 했든 안 했든 업소에 대한 후기를 작성해 올린 행위는 성 매수 권유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게시글과 댓글 내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저촉되는 내용도 있어 이 혐의도 적용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장남의 불법 도박 의혹에 대해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해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형사 처벌 사유가 된다면 당연히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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