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20대 남성에 머리 둔기 피습…생명 지장 없어(종합)

강주리 기자
수정 2021-12-17 00:12
입력 2021-12-1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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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큰 부상 아닌 듯피의자, ‘경찰’ 사칭해 집 침입해 머리 가격
연합뉴스
경찰 등에 따르면 16일 오후 8시 50분쯤 20대 남성이 조씨의 경기 안산시 빌라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의 머리를 때렸다.
머리를 다친 조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조씨의 집에 찾아가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하며 현관문을 두드린 것으로 조사됐다.
문을 연 조씨는 행색이 수상한 A씨와 시비가 붙었고, 뒤이어 A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 둔기를 들고나온 뒤 조씨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빌라 공동현관 앞을 지키고 있던 경찰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A씨는 앞서 올해 2월 9일 오후 5시쯤 조씨를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그의 집에 들어가려다가 경찰에 제지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됐었다.
당시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이 A씨의 거동을 수상히 여기고 빌라 공동현관을 지나 조씨의 집으로 향하던 그를 계단에서 검문해 흉기를 확인한 뒤 제지했다. 당시 조씨는 집 안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월 경찰에서 “조두순을 응징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곧 조두순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받을 예정”이라면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1
여아 생식기에 영구 장애 남겨 조씨는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당시 8세 여아를 화장실로 끌고가 잔혹한 방식으로 성폭행한 뒤, 몸에 치명적인 상해를 입혔다. 피해 아동은 조씨의 성폭행으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그러나 재판 결과 조씨는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심신미약이 참작돼 12년형을 확정받았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수차례 진술을 바꾸었고 1심에서 12년형이 선고되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후 상고까지 해 대법원에서 12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조씨의 형량이 성폭행의 잔혹성에 비해 미약하다며 여론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지난해 9월 10일 만기 출소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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