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후 귀가하던 여대생 횡단보도서 친 30대…징역 11년 선고

이천열 기자
수정 2021-12-16 15:49
입력 2021-12-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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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새벽에 귀가하던 ‘취업준비’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운전자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38)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조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상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가 한밤중에 신호를 위반한 데다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내고, 사고 후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뺑소니’ 친 점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엄중한 음주운전자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것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씨는 지난 10월 7일 오전 1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가다 대전 서구 둔산동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대생 김모(22)씨 등 2명을 치고 달아났다. 김씨는 현장에서 숨지고, 30대 남성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씨는 사고현장에서 4㎞쯤 더 달리다 인도로 돌진한 뒤 화단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었다.
조씨는 재판부에 3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쇄도했다. 김씨를 조카라고 지칭한 청원인은 지난 10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사랑하는 조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가해자에게 엄벌이 있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김씨의 어머니도 “다시는 음주운전으로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게 해야한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선고 후 법정 밖에서 취재진과 만나 “형량은 만족스럽지 않으나, (딸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조씨가 무기징역을 구형 받고 이틀 뒤 합의하자고 하던데, 우리 아이는 못 돌아온다. 얼마 안 있으면 졸업인데... 지금 너무 아프다”고 눈물을 억눌렀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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