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로나 검사 받고도 출근한 선생님…“확진자 퍼뜨리면 경찰이 잡아간다”

신융아 기자
수정 2021-12-15 18:05
입력 2021-12-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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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초등학교의 어이없는 코로나 대처법 담임 출근 후 확진에 전원 자가격리대체 수업선 “이불에 소금뿌리고 좌훈하라”“아이들 교육 책임지는 태도냐” 학부모 분통교육청, 해당 학교 방문 조사...공교육 백태수도권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 교사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출근했다가 확진 통보를 받으면서 반 전체 학생이 열흘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다.졸지에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됐지만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좌훈을 하면 좋다”는 식의 교육을 하는 등 대체수업에서도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연합뉴스
학부모들은 보건소의 전화를 받고서야 뒤늦게 담임 교사가 확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학교 측에 항의했다. 학교는 10일 통지문을 보내 “학생의 학습에 지장을 초래해 죄송하다”고 했다.
하지만 학교 측이 통지문을 보낸 날 대체 교사는 ‘겨울’을 주제로 한 온라인 수업에서 “좌훈을 하면 좋다. 회음부 마사지를 해라. 겨울철에는 이불에 진드기가 많으니 굵은 소금을 뿌리라”라는 내용을 언급하는 등 교과 과정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를 늘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학부모는 “이게 초등학교 1학년에 맞는 수업이며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태도냐”면서 분통을 떠뜨렸다.
학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A씨는 지난 13일 학교 알리미를 통해 “평소 비염이 있었는데 최근 확진자가 많아지고 콧물도 있어 선제 검사를 받았던 것”이라며 “주변에 확진자가 없었고 선제 검사를 받은 것이어서 출근 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22일 전면등교에 맞춰 개정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르면 임상 증상자가 등교 또는 출근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선별진료소의 검사 결과(음성)를 확인 후 등교를 허용해야 한다.
일각에선 교육 당국의 방역 지침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의 한 고교 교사는 “당장 수업을 대체할 사람이 없다 보니 확진자가 나와서 검사를 받았는데도 교사는 출근을 하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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