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타투이스트, 1심 벌금형...“행복하게 싸워 이길 것”

김헌주 기자
수정 2021-12-10 15:39
입력 2021-12-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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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의료법상 의료행위”, 전부 유죄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헌법소원 청구”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1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윤(활동명 도이·41) 타투유니온 지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지회장은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작업실에서 연예인 A씨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지회장 측은 “신체를 예술적으로 장식하는 문신을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문신 시술은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고 각종 감염, 피부염, 안과 질환 등 질병 발생 사실이 확인되므로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지회장 측은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을 의료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시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고 직업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해당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지회장은 선고 직후 “유죄 결론은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 재판은 대법원 판례를 뒤집으려고 시작한 싸움인 만큼 차분하고 행복하게 싸워서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회장 측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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