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경찰, 지원은 검찰…헛도는 범죄피해자 이사비 지원

신융아 기자
수정 2021-12-01 17:43
입력 2021-12-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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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변보호조치 지난해 1만 4773건피해자 이사비 지원 예산 갈수록 줄어경찰이 수사해도 이전비 신청은 검찰에지급까지 평균 18일…“신속대응 아쉬움”검경이 스토킹 피해자에게 지급할 스마트워치 같은 신변보호 장치를 구입하는데 들인 예산이 2014년 1억 400만원에서 지난해 4억 3600만원으로 약 4배가 됐다. 그런데 스토킹 가해자에게서 벗어나려 이사하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이전비 지원에 투입된 예산은 같은 기간 1억 5400만원에서 2억원으로 30% 증가하는데 그쳤다.
연합뉴스
이를테면 2015년 연 집행액이 7600만원에 그쳤던 신변보호 장치 구입액은 예산 집행관할을 검·경 공동으로 바꾼 2016년에 2억 5300만원으로 뛰었다. 2015년까지 연 2억원대 수준이던 강력범죄피해 현장정리 사업의 집행 규모 역시 검찰에서 경찰로 주관을 변경한 2016년 이후 활용 영역을 넓혀간 결과 지난해 4억원대로 커졌다.
檢 집행사업 실적 미비..“피해자 지원 판단 지연”반면 여전히 검찰에 관할권이 있는 이전비 지원 신청을 원하는 피해자는 범죄 신고는 경찰에, 지원 신청은 검찰에 따로 해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 측은 “이전비 지원 대상범죄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다”라면서 “검찰의 송치 전 수사지휘권 폐지에 따라 검찰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드는 소요시간이 수사권 조정 이전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 “형 집행 이후 지원 체계도 필요”전문가들은 여러 부처에 흩어진 피해자 지원 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거나 경찰 수사권 확대에 맞게 관련 예산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는 경찰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 조치가 있다면 예산도 반영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 측은 “이전비 지원은 수사 초기 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재판, 심지어 형 집행 이후에도 이뤄질 수 있는 피해자 지원 수단”이라면서 “피해자 지원 체계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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