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국세청, 공익법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적용하기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정연호 기자
정연호 기자
수정 2021-12-01 15:33
입력 2021-12-01 15:33


국세청이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선 주택분 종부세를 계산할 때 최고 단일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1일 서울시내 한 교회의 십자가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1. 12. 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