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딸 성폭행 살해 20대 아빠…사형 구형

이천열 기자
수정 2021-12-01 12:59
입력 2021-12-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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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숨긴 20대 아빠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양씨의 범죄는 수법이 끔찍하고 잔악해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생후 20개월 딸을 성적욕구 대상으로 강간하고 추행했다. 심지어 딸의 다리를 당겨 부러뜨리고 벽에 집어던져 무참하게 살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숨진 딸을 아이스박스에 숨긴 뒤 친구를 만나고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겼다”면서 “말 못하는 짐승에게도 못할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는데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분노했다. 검찰은 “이런 범죄자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법의 이름으로 단호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아내 정씨에 대해 “친모임에도 남편의 범행을 방관하고 함께 사체를 유기 은폐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이날 공판에 출석해 “죄송하다. 하늘에 있는 딸에게 정말 미안하고, 평생 용서를 구하겠다”면서 “반사회적인 내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아내 정씨는 “아기를 지키지 못한 건…아기에게 미안하고 정말 살고 싶지 않다”며 “양씨를 보니 폭행 당했던 기억이 나고…정말 잘못했고, 죄송하다”고 흐느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대전 대덕구 중리동 자신의 집에서 새벽 술에 취한 채 1시간 동안 생후 20개월된 딸을 이불로 덮고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아내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살해 전에 딸을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는 짓도 저질렀다.
검·경 조사결과 양씨는 또 딸을 살해한지 2주 후 정씨와 손녀의 근황을 묻는 장모에게 “어머님이랑 한번 하고 싶다. 하고 나면 알려주겠다” 등 음란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양씨 부부가 은닉한 딸의 시신은 연락이 잘 안돼 7월 9일 직접 양씨 집을 찾아온 장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견됐다.
양씨는 경찰이 들이닥치자 이웃집 담을 넘어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금품까지 훔치는 짓도 저질렀다. 양씨는 대전 동구 중동 한 모텔이 숨어 있다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추격해온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는 22일 오후 2시 선고하겠다”며 “화학적 거세 명령 여부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구형 후 법원에서 “정인이 사건도 검찰이 사형을 구형해도 1심 무기징역, 2심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이 사건도 사형이 구형됐지만 불안하다”면서 “양씨가 심신미약이었고, 반성한다는 진술은 아동학대 재판 때마다 나오는 얘기다. 반성했다면 아이 시신을 숨기고, 도주하고, 장모에게 음란 문자를 보냈겠느냐”고 감형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씨의 신분공개는 지난 8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요구의 글이 올라와 21만 7000명 이상 동의를 얻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재판에 넘겨진 지금은 ‘피의자’여서 신분공개 심의대상이 아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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