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살해·유기 뒤 뻔뻔하게 영정사진 든 20대…항소심도 중형

신진호 기자
수정 2021-11-26 07:20
입력 2021-11-26 07:20
1심 이어 항소심도 징역 30년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질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말다툼 끝 흉기 살해…살아있는 것처럼 꾸며 신고 취하
이후 B씨의 휴대전화 내역과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주변 인물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남동생인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수사 결과 그는 여행가방에 담은 B씨의 시신을 10일간 아파트 옥상 창고에 방치하다가 석모도의 한 농수로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4개월 만에 발견된 것이었다.
A씨는 범행 당일 누나로부터 가출과 과소비 등 평소 행실을 지적받은 뒤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부모가 경찰에 B씨의 가출신고를 하자 이후 누나와 주고받은 것처럼 꾸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주며 신고를 취하하게 만들었다.
그는 누나 살해·유기 뒤에도 직장에 출근해 평소처럼 근무했고, 심지어 누나의 장례식 발인 당시 누나의 영정사진을 직접 들고 시신 운구에 앞장섰다.
A씨는 경찰에 검거될 때도 누나의 장례식을 마친 뒤 경북 안동의 부모 집에 머물고 있었다.
그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B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식비 등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 “장기간 속죄해야”
뉴스1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장 큰 정신적 피해를 본 부모가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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