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2심서 투기 혐의 ‘무죄’…실명법 위반만 벌금형

정현용 기자
수정 2021-11-25 16:26
입력 2021-11-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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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 원심 깨고 벌금 1000만원‘부패방지법’ 무죄 “자료 보기 전 지역 관심”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25일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목포시가 제공한 도시재생사업 자료가 기밀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자료를 받기 전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볼 때 목포시 구도심 지역에 관심이 있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며 “손 전 의원은 자료를 보기 전 창성장에 관심을 갖고 매입하려고 마음 먹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다만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이용,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보좌관 A씨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진실이 밝혀지는 데 3년이 걸렸다”며 “일부 언론 공작으로 시작된 투기꾼 누명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유죄 벌금 판결을 받은 그 누명조차도 벗어나야 할 부분”이라며 “제2의 고향 목포를 최고의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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