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소리 나는 종부세 내느니 차라리 증여

이기철 기자
수정 2021-11-17 15:58
입력 2021-11-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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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서울 아파트 증여 4년 만의 최소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올들어 최소인 449건으로, 8월(604)보다 25.6%가 줄었다. 올 1~9월 증여 건수는 1만 804건으로 월 평균 1200건과 비교하면 8월엔 반토막, 9월엔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2017년 9월(430건) 이후 4년만의 최소다.
특히 서울 아파트 손바뀜 원인 가운데 증여 비중은 2019년 9.7%에서 지난해 14.2%로 높아졌다가 올해엔 13.5%로 낮아졌다.
●아파트 증여, 서울 넘어 전국 확대
인천도 마찬가지다. 올해 누적 증여 건수는 4655건으로, 전체 거래 원인에서 6.5%를 차지한다. 이는 작년 4.7%. 2019년 3.9%와 비교하면 해다마 증여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증여 확산세는 전국에서도 확인된다. 올 9월까지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 3054건으로, 전체 거래 건수 94만 2831건에서 6.7%를 차진한다.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은 2019년 5.3%, 지난해 5.8%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서울에서 시작된 다주택자들의 증여 열풍이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부세·양도세 강화, 증여 선택 배경
서울신문DB
지난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뒤 거래하면 양도세가 기존 40%에서 70%로, 2년 미만의 경우 60%로 올렸다. 여기에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포인트), 3주택자는 경우 30%p가 더해지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은 75%까지 인상됐다. 이같은 양도세 세율에서 지방소득세가 10% 추가로 부과되면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최고 82.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지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종부세 고지서도 오는 22일 발송될 예정이다. 과세 대상은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 초과와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 6억원 초과이다. 공시지가 반영률이 70%로, 올해부터 개인 다주택자의 세율이 0.5%~3.2%에서 0.6%~6.0%로 상향됐다.
●“증여세, 집값 상승 기대감에 보유세보다 유리”
연합뉴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증여세와 취득세는 당장의 부담이지만 증여가 보유세를 해마다 계속 내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다”며 “또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도 깔려있다”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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