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용구 폭행사건 봐주기 의혹’ 말단 수사관만 해임
이성원 기자
수정 2021-11-03 15:51
입력 2021-11-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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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지난달 27일 징계위 처리경찰서장 ‘견책’ 형사과장 ‘정직’
뉴스1
3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차관 폭행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A경사를 해임 처분했다. 당시 서초서장인 B총경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형사과장 C경정과 형사팀장 D경감은 각각 정직 2개월과 정직 1개월로 징계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 수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이 차관과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직접 조사한 말단 수사관은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은 반면 수사를 지휘한 간부들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징계를 받은 경찰들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탔다가 집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이 전 차관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간부들은 이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감으로 거론되는 유력인사임을 알고서도 상급기관인 서울청에 평범한 변호사인 줄 알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SBS 뉴스 캡처
서울청은 A경사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봤다.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본인 선에서 종결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A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까지 추가해 A경사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 지휘라인의 간부들은 법적인 책임을 피했다. 서울청은 지난 6월 경찰 내외부 인사 11명으로 구성된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당시 서초서 형사과장과 팀장에겐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다. A경사와 달리 폭행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라 혐의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를 달았다.
다만 경찰청은 B총경과 C경정, D경감에게 보고 의무 위반과 지휘 감독 소홀 등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감찰을 진행해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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