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촬영 거부한다고 여자친구 폭행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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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수정 2021-11-02 17:08
입력 2021-11-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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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여자친구에게 데이트폭력을 가한 혐의(협박,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당시 사귄 지 2개월 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리조트에서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장면 촬영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여자친구를 때린 혐의도 받는다.

그는 여자친구와 다툰 뒤 2주 동안 욕설 섞인 메시지를 25차례에 걸쳐 전송하고,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평생 남자를 못 만나도록 끝까지 괴롭히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맞고소를 하겠다며 압박하는 전화를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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