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상자산 20% 과세 ‘1년 유예’ 검토 “2023년부터”

정현용 기자
수정 2021-11-02 13:55
입력 2021-11-0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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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연기하는 방향 당에서 검토”“김병욱 ”2023년부터 과세 합리적“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으로 번 소득을 복권 당첨금과 유사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메길 방침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정부는 현재까지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인데, 조만간 당정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 주 추진 방향을 밝히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 2023년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당에서 준비 중인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해 언급하며 “금융위원회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 야당에서 법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야 법안을 병합 심리해 조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 중인 업권법에서는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증권형 토큰과 같은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이 아닌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의원은 “어떤 자산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현행법 체계 내에서 과세를 어떻게 할지 디테일이 결정되는 만큼,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에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출신인 김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이 후보 공약에 반영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열려있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 후보는 지난 5월 언론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과세를 1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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