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세테크’ 어때

홍인기 기자
수정 2021-10-26 01:35
입력 2021-10-25 22:10
이자소득세 면제·소득공제 혜택 ‘쏠쏠’
아울러 연금저축보험은 1년간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면 낸 보험료의 15%, 5500만원 초과면 낸 보험료의 12%를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다. 여기에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이 없다면 IRP만으로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 보장성 보험도 연간 보험료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낸 보험료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1-10-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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