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측근 사업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최훈진 기자
수정 2021-10-19 19:24
입력 2021-10-19 19:2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업가 최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6억 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금액 중 수표 1억원을 최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았다고 보고 있지만 최씨는 윤 전 서장과 A씨 간 금전 거래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최씨는 또 다른 2억원에 대해 청탁 명목이 아니라, 용역비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으로, 윤 전 총장으로부터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향후 공범 관계 및 공무원에 대한 실제 로비 여부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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