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이재명 ‘대법 무죄’ 판결 전후 권순일 8번 방문 …진중권 “金, 브로커 노릇”

강주리 기자
수정 2021-10-01 02:06
입력 2021-10-01 02:06
전주혜, 대법 청사 출입내역 자료
전주혜 “1년간 8차례 방문…선고일 밀접 연관”김만배 “동향이라 인사차 3~4번…재판 무관”
진중권 “판결 거래 의혹으로 넘어가네”
전주혜 “이재명 생환시키려는 로비”국회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0년 대법원 출입기록’ 청사 출입내역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1년여 동안 8차례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했다.
김씨는 대법원이 이 지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난해 6월 18일 직전인 같은 달 16일과 17일에도 권 대법관실 찾았고, 선고일 이튿날인 같은 해 7월 17일에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7월 16일, 작년 5월 8·26일 등 3번은 청사 출입신고서에 ‘만날 사람’으로 권 전 대법관의 이름을 쓰기도 했다.
전 의원은 “김씨의 방문 일자는 이재명 지사 사건의 전합 회부일, 선고일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면서 “이 지사를 생환시키기 위한 로비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권 전 대법관은 당시 주심 대법관은 아니었지만, 전합 심리 과정에서 무죄 취지의 법리를 주장했다.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에 대한 전합에서 무죄 취지로 별개 의견을 냈고 회의를 거치며 권 전 대법관의 별개 의견이 다수 의견이 돼 전합 판결문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재명 재판 언급한 적 없다”이에 대해 김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권 전 대법관을 3∼4차례 만났을 뿐이며 재판에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입장문에서 “방문 목적은 대부분 (대법원) 청사 내에 근무하는 후배 법조팀장들을 만나거나, 단골로 다니던 대법원 구내 이발소 방문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전 대법관은 동향분이라 가끔 전화도 하는 사이여서 인사차 3∼4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재판에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입신고서에 해당 법조팀장을 기재하면 그가 출입구까지 본인을 데리러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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