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체 28곳 온투업 등록… “미신청업체 폐업에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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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1-08-27 13:23
입력 2021-08-27 13:23

전체 40개 중 70% 제도권 진입 성공
미등록 업체 내일부터 신규영업 중단

P2P(개인 간 금융) 업체 21곳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따른 제도권 진입 막차에 올라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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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모우다, 투게더앱스, 펀다 등 P2P업체 21곳이 온투법에 따라 등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윙크스톤파트너스,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7개사가 등록을 마쳤다. 이에 따라 온투업자로 등록한 P2P 업체는 모두 28곳으로 늘어났다. 지난 5월까지 금융위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P2P 업체 40곳 중 약 70%가 온투업 등록에 성공한 셈이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온투법에 따라 P2P 업체는 정부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진행하던 신규대출자모집 등 신규영업을 일제 중단하는 등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나머지 40곳 중 일부는 등록요건 보완 등으로 여전히 심사를 받고 있다. 등록을 마칠 때까지 이들 업체는 신규 영업을 중단한다. 다만 기존 투자자의 자금 회수와 상환 등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등록 후 신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온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인력·물적설비 구비, 내부통제 장치 및 사업계획 구축, 임원에 대한 제재사실,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신청인의 건전한 재무상태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온투업에 등록하지 못한 P2P 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 업체와 사전 계약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금융감독원 직원 등 감독관을 상시 파견할 예정이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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