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백신접종 후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산재 인정…첫 사례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8-06 09:37
입력 2021-08-06 09:37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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