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삼성 이재용, 8월 가석방 대상”…이재명 “법 앞에 평등”

강주리 기자
수정 2021-07-20 17:46
입력 2021-07-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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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형기 마치고 가석방 요건 채워”“반도체 산업 요구, 국민 정서, 형기 완료 고려”
이재명 “재벌이라 가석방 불이익 줘선 안 돼”
송 대표는 20일 이날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방문에 앞서 ‘이 부회장이 28일이면 형기 60%를 채워서 가석방 요건을 채우게 된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석방의 요건인 3분의 2 형기를 마치거나 법무부 지침상 60% 형기를 마치면 (가석방이 되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치게 돼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송 대표는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고 사면은 청와대 대통령의 권한”이라면서도 “반도체 산업의 요구와 국민 정서, 이 부회장이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가지고 (법무부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이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될 수 있다고 말했었다.
“대통령, 국민 뜻 존중해 정무적 판단”
송 대표와 함께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문제에 대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앞의 평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이다”이라며 이 부회장에 대해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법 앞에 특별한 혜택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든지 이런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 또는 가석방의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지, 가능한지, 해야 하는지 여부는 바로 당면한 국정현안일 수 있다”면서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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