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 기업 기밀 아니다···공공데이터에서 공개
류찬희 기자
수정 2021-07-19 13:42
입력 2021-07-19 13:42
지난 5월 4차위 전체회의 결과 공공데이터 개방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사업자등록번호는 개인정보나 기업비밀로 오해됐으나, 4차위는 관련 부처와 개인정보법, 정보공개법, 국세기본법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론내렸다.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을 즉시 추진하는 6개 선도기관은 지금까지 공공데이터 개방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곳들이다. 4차위는 각 기관에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행안부는 연말까지 담당자 교육 및 가이드에 이를 반영해 내년부터 전체 공공데이터 개방 기관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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