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중사 사건’ 공군 법무실장 입건, ‘윗선’ 수사 본격화

김헌주 기자
수정 2021-07-14 12:38
입력 2021-07-1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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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첫 조사 후 4일 만에 입건검찰단 “일부 혐의 사실 확인”
고등군사법원 직원에 영장 청구
검찰단은 14일 출입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 법무실 책임자에 대해 지난 9일 소환 조사 결과 일부 혐의 사실이 확인돼 전날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이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42일 만이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고 이모 중사의 성추행 사건 발생 초동 수사를 맡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인 공군 법무실 수장이다. 군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등 책임 규명을 위해서는 조사가 불가피한 데, 전 실장에 대한 조사는 지난 9일에서야 처음 이뤄졌다.
전 실장은 이미 검찰단으로부터 세 차례 소환 요청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고, 고위공직자인 자신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단이 공군 법무실을 정조준하면서 앞으로 양측 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오는 19일 해군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도 특임 군검사 신분으로 검찰단에 합류할 예정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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