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짓밟아 다리 부러뜨려”…딸 시신 아이스박스 넣은 20대 아빠

이천열 기자
수정 2021-07-14 15:20
입력 2021-07-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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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방치한 20대 아버지는 생후 20개월된 딸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발로 수십 차례 짓밟아 다리를 부러뜨려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양모(29)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있다. 양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둔산경찰서를 나오면서 ‘아기한테 미안하지 않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자 쓴 머리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답변 없이 호송차에 올랐다.
양씨는 지난달 15일 밤 술을 마시고 대전 대덕구 중리동 자신의 집(2층)에서 생후 20개월된 딸(A)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어 씌우고 폭력을 휘둘렀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 차례 짓밟았다. 딸은 다리가 부러진 채 목숨을 잃었다. 양씨는 경찰조사에서 “딸의 다리를 잡아당길 때 부러진 것 같다”고 진술했다. 아내 B(26)씨는 이를 방조했다.
양씨의 딸 폭행은 상습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양씨는 경찰에서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딸의 울음소리가 짜증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양씨의 범행은 지난 9일 오전 5시쯤 “아이가 숨져 있다”는 A양의 외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이스박스에 숨진 채 담겨 있는 시신이 발견되면서 들통이 났다. 외할머니는 B씨 부부와 연락이 닿지 않자 수소문해 집을 찾았다 B씨한테 “남편이 평소 심하게 아이를 학대했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B씨는 집에 있었으나 양씨는 곧바로 옆집 담을 넘어 도주했다. 양씨는 도주 사흘만인 지난 12일 대전 동구 중동 모텔에서 숨어 있다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앞서 양씨의 아내 B씨를 사체 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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