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징역 2년 실형
이주원 기자
수정 2021-07-09 11:12
입력 2021-07-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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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부인하며 반성 안 해”황씨 측 “지인들 주장일 뿐 증거 없어”
마약 검사 방해하려 제모·염색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절도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만원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3일 황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마약 관리법을 위반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동종 범죄와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소 당시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앞서 그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황씨 등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이 담긴 황씨 남편 오씨의 유서와 주사기에서 검출된 황씨의 DNA, 혈흔 등을 근거로 마약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황씨가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하루 전날 왁싱 샵에서 전신을 제모하고 모발을 염색한 것은 마약 반응 검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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