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탄소중립형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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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1-06-30 14:23
입력 2021-06-30 14:23

환경부와 수공,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 추진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재료 사업에 포함

재산권 행사 등의 제약을 받는 댐 주변 지역 지원이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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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재산권 행사 등의 제약을 받는 댐 주변 지역 지원을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영주댐 전경. 서울신문 DB
환경부는 재산권 행사 등의 제약을 받는 댐 주변 지역 지원을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영주댐 전경. 서울신문 DB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30일 연내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원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사업 등 탄소중립형 사업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법에 따라 수도사업자 등이 출연하는 수입금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해 주민 생활 지원, 일자리 창출 등 댐 주변 지역의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현재 석유를 사용하는 농기계·차량·선박 지원을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등으로 전환하고 아스팔트를 사용하는 농로 포장 등에 탄소배출이 적은 친환경 재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사후 평가제도를 도입해 탄소중립 등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원사업의 양적·질적 확대에도 나선다.

특히 탄소중립형 지원사업에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모형으로 진행하고 가점을 부여해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탄소중립형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지역주민과 상생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선도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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