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군검찰 ‘1년 전 성추행’ 윤 준위 불구속기소

김유민 기자
수정 2021-06-30 13:19
입력 2021-06-30 13:17
뉴스1
군검찰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별건으로 1년 전 피해자 이모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윤모 준위를 불구속기소했다.
윤 준위는 1년 전 이 중사가 근무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파견 당시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족들에 의해 고소돼 군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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