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 친구 측, 명예훼손 유튜버 종이의TV 고소
손지민 기자
수정 2021-06-07 21:40
입력 2021-06-0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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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 김웅 기자, 신의한수도 고소 예정악플 고소 예고하자 선처 요구 이메일 680통
A씨 측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7일 유튜브 채널 ‘종이의TV’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모욕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종이의TV 운영자는 손씨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과 추모집회를 여는 온라인 카페 ‘반포한강공원 진실을 찾는 사람들(반진사)’의 운영진이기도 하다.
A씨 측은 종이의TV 운영자 외에도 유튜브 채널 ‘김웅기자LIVE’를 운영하는 전직 기자 김웅씨와 143만명 규모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를 대상으로도 곧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선처를 요구하는 메일 약 630건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의 개인 메일이나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들어온 요청을 포함하면 사흘 사이 도착한 메일은 680여 건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손씨 사건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와 A씨 및 그 가족·주변인들에 대한 허위사실, 이름 및 개인정보 등을 게시한 게시글 작성자·악플러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게시글·댓글을 삭제한 뒤 선처를 희망하는 메일을 법무법인 측으로 보내면 고소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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