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지급하지 않아 노동자 사고로 숨진 회사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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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식 기자
수정 2021-05-23 11:00
입력 2021-05-23 11:00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소속 노동자가 공사 현장에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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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하도급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북면 한 건물 리모델링 공사 당시 노동자들에게 벽체 해체작업을 하도록 했다.

A씨는 작업을 지시하면서 구체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안전모도 지급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 C(69)씨가 작업을 하다 무너진 천장 상부 벽체에 깔려 숨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A씨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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