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 발의”…국민의힘 하태경도 참여
신형철 기자
수정 2021-05-17 16:55
입력 2021-05-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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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까지 노리는 ‘딥페이크‘ 소지만해도 처벌알페스 방지법 발의했던 국힘 하태경도 참여
딥페이크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영화 CG처럼 합성한 영상합성물을 말한다. 류 의원이 발의하는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의 내용은 간단하다. 류 의원은 해당 법안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삽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딥페이크 영상물’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처벌받게 된다.
일반인으로까지 이어지는 ‘딥페이크 피해’딥페이크 영상은 주로 여성 연예인인들이 타깃이 돼 사진과 영상에 얼굴을 합성해 성적 대상화로 삼는다. 이미 설현, 제니, 쯔위 등이 딥페이크 피해를 겪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한 청원도 올라왔다. 지난 1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 연예인들을 고통받게 하는 불법 영상 ’딥페이크‘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라고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전 세계 딥페이크 영상은 1만여개이며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딥페이크 영상 속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한국 여성 연예”이라며 강력한 처벌과 수사를 촉구했다.
연예인과 다양한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딥페이크 피해의 대상이되고 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얼굴 합성프로그램을 써서 대학 동기 13명의 얼굴과 타인의 신체사진을 합성하고 이를 SNS에 유포한 A씨를 구속했다. 딥페이크의 피해에 모든 사람이 노출돼 있는 셈이다.
당시 류 의원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이유를 입장문에서 밝혔다. 류 의원은 “동영상뿐만 아니라, 글과 그림 역시 성적 피해가 될 수 있이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이뤄지는 모든 ‘디지털성범죄’를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정치적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법안에는 하 의원이 류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하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알페스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 왔고, 딥 페이크 역시 처벌하는데 찬성한다. 이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는 하태경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발의에 동참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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