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점원 폭행’ 벨기에대사 부인, 처벌 피할 듯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수정 2021-05-16 15:00
입력 2021-05-16 14:58

대사관측 “면책특권 포기하지 않겠다” 경찰에 밝혀

이미지 확대
주한 벨기에 대사의 아내 A(왼쪽)씨가 옷가게 직원의 뺨을 때리는 장면.  피해자 측 제공
주한 벨기에 대사의 아내 A(왼쪽)씨가 옷가게 직원의 뺨을 때리는 장면.
피해자 측 제공
옷가게 점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 측이 자신에게 부여된 면책특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다.

1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사 부인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벨기에대사 측으로부터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14일 확인했다”며 “통상 절차대로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인 A씨는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로부터 면제받는 특권을 부여받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