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출산한 용혜인 의원 “예스키즈존 국회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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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수정 2021-05-11 14:00
입력 2021-05-11 14:00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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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지난 3월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회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국회 회의장에 출석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8일 아이를 출산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8년 출산을 했던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발의했다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용 의원은 “‘노 키즈 존’이 아닌 ‘예스 키즈 존’ 국회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국민이 아이를 직장에 동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유럽의회와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국회 회의장에 자녀 출입이 허용되고 모유수유가 가능하다. 2017년 호주 라리사 워터스 전 상원의원은 모유수유를 하며 연설을 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용 의원은 “아이와 함께 회의장에 출석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을 계기로 국회의원 및 의원 보좌진, 국회 노동자, 지방의회 의원의 임신, 육아 출산 등 재생산권이 더욱 널리 보장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슬기 젠더연구소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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